■ 지원목적
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
■ 지원대상
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* 또는 취업을 완료**한 자
* 구직활동 : ①취업 현장교육 수료 또는 ②컨설팅·e러닝 수료 후 구직활동 인정사업에 참여
- 취업 현장교육 : 전직기초교육(위탁기관교육, 노란우산공제교육), 전직특화교육
- 구직활동 인정사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(IAP) 수립
** 취업완료 :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(근속)기간이 30일 이상
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
*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,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한 자
■ 전직장려수당 지원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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