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업무

가맹거래사

가맹거래사는 공정위원회가 실시하는 가맹거래사 자격시험에 합격한 후 대통령령이 정하는 바에 따라 실무수습을 수료하고, 공정거래위원회에 등록한 국가자격사를 말합니다.

가맹거래사 제도는 

- 가맹사업의 공정한 거래질서를 확립하는데 이바지하고
- ​가맹사업의 사업성 검토
- ​가맹사업당사자의 교육-훈련
- 정보공개서와 가맹계약서의 작성 및 수정에 관한 상담이나 자문
- ​분쟁조정신청대행
- ​정보공개서 등록신청대행 등 

가맹사업 전반에 대한 경영 및 법률서비스를 제공하기 위하여  도입된 제도입니다.